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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공시지가가 서울의 경우 급등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매년 내야하는 재산세가 꽤나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그래서 재산세계산하는 방법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여되는 세금으로 토지 건축물은 현재 시가표준액의 70%, 주택은 시간표준액의 60%,선박 항공기는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잡아 부과됩니다.
재산세 세율
재산세 세율은 항목별로 다른데요. 토지인지, 건축물인지,주택인지, 선박인지에 따라 각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주택부분일테니 그부분을 자세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의 경우 6000만원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0.1%의 세율이 적용되며, 6천만원에서~1억5천만원이하의 주택일 경우 6만원 +6000만원 초과금액의 0.15%가 부과되며, 3억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195000원+ 초과금액의 0.25%가 부과되며, 3억초과주택은 기본 57만원+초과금액의 0.4%입니다.
재산세 계산기 부동산114에서
재산세 계산기는 부동산 114에서 친절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부동산 114메뉴에서 공시지가 검색하셔서 직접 금액 계산해 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재산세는 실거래가 기준이 아닌 매년 조사되 공표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되기떄문에 꼭 공시지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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