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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쩡공부/연봉탐구

2018 공무원봉급표(9급,7급)공무원수당

by 열씸 2017.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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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공무원 보수는 2.6%인상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도 9급공무원은 2018년도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9급공무원 1호봉은 좀 더 인상이 될것이라는 소식이다. 국장급 이상은 2.0% 국장급 미만은 2.6% 수준으로 예상되며, 이는 9급 1호봉기준 시급이 6852원으로 최저임금보다 600원 적은것으로 나타났다. 9급 1호봉의 경우에는 기본급을 16.4%나 인상해야 최저시급을 맟줄 수 있다고 한다. 공무원봉급


                              


2018 공무원봉급표 


정확한 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에 2017년 봉급표에서 일괄적으로 2.6% 인상된 금액으로 계산해 보았다. 아래표를 참고하여 2018년 9급, 7급 공무원 봉급 내역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일반 행정직이든, 검찰직이든 일반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모든 직렬은 아래표의 금액에 따른다. 



참고로 나와있는 사항중 국회의원 보좌관은 4급 21호봉 , 국회의원 비서관은 5급 24호봉, 국회의원 비성중 6급 상당은 6급 11호봉,7급상당은 7급 9호봉,9급 상당은 9급 7호봉에 준해 급여를 지급한다고 되어있다. 9급 7호봉만 하더라도 2018년 기준 188만원이며, 7급9봉은 251만원 ,6급 11호봉이면 297만원, 5급 24호봉 443만원이다. 이밖에 별도의 수당 또한 받을 수 있으니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다. 




공무원 수당 종류

공무원 수당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부가 급여로 5개분야 14종으로 구분된다. 아래 규정은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규정하고 있다. 상여수당 3종은 성과상여금이며, 가계보전수당 (4종)은 부양가족 및 주택, 육아휴직 수당등에 해당한다.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위한 특수지 근무수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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