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기간,조건,계산방법
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등과 함께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임신중 육하휴직도 신청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3일인 배우자의 유급 출산 휴가도 2022년까지 10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기간,조건,계산방법*현행 기준으로 작성 육아휴직 기간 : 1년이내 (자년 1명마다 1년씩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일 경우 2년을 사용가능 육아휴직 조건(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함.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4개월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4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육아휴직기간,지급대상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 각 1명당 1년이 제공되기 때문에 자녀수에 따라 ..
2017.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