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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육아휴직 급여,기간,조건,계산방법

by 열씸 2017.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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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등과 함께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는 임신중 육하휴직도 신청가능하도록 하고, 현재 3일인 배우자의 유급 출산 휴가도 2022년까지 10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기간,조건,계산방법

*현행 기준으로 작성 
육아휴직 기간 : 1년이내 (자년 1명마다 1년씩 사용 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일 경우 2년을 사용가능 
육아휴직 조건(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함.
육아휴직 급여 : 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4개월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40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육아휴직기간,지급대상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 각 1명당 1년이 제공되기 때문에 자녀수에 따라 자녀가 2명이면 2년, 3명이면 3년을 사용할 수 있으며,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을 사용가능하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같은 자녀에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

육아휴직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한다. 이부분을 2019년부터는 첫 3개월까지는 80% 이후 9개월에 해당하는 부분의 임금을 40%에서 50%로 올리고,상한액은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 , 하한액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가능하며,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하다.유의할 점은 육아휴직이 끝난 달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꼭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서 급여를 받아야한다.



육아휴직 관련 faq는 역시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신청방법, 육아휴직 가능시기이다. 휴직은 만8세(초등학교2학년)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가능하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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