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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이 새로이 밝았습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1년치를 연납하게 되면 10% 할인 혜택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 및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위택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을 한번 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고지서가 1월 중에 발송되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 일자 또는 폐차일 이후의 기간만큼은 제한 후에 돌려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택스 로그인 -납부하기-지방세 메뉴에서 납부 가능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연 4회)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6월,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자신해서 일괄 납부 할수 있는 제도로 자동차세액의 일부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연 4회 신청이 가능하며 1월 중 신청 납부하면 10%의 할인, 3월중 신청하면 7.5%,6월은 5%, 9월는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미리 연납 신청하셔서 10% 세금 할인 혜택 꼭 받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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