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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연말정산 자동계산,2017 달라진점,세액팁

by 열씸 2018.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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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2017년이 저물고 무술년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한해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한해 동안 수익을 늘려서 부자되는걸 목표로 세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2017연말정산 혜택 및 달라진점,계산법,세액 꿀팁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연말정산 자동계산 

2017년 연말정산부터는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국세청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제출이 가능해 졌습니다. 2018년 3월 12일까지 2017년도분 연말정산을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된는데요. 연말정산 자동계산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으로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하단의 링크를 통해 연말정산 자동계산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네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달 15일 부터 오픈합니다. 




2017 연말정산 달라진점 

1. 출산 입양 세액공제 금액이 첫쩨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이상은 7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난임 시술비는 다른 의료비에 비해 높은 20%의 세액 공제율로 적용합니다.

3.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도 연 30만원까지 공제한도 범위내에서 세액공제 가능해 졌습니다.

4.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도 역시 공제 가능합니다.

5. 경력 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할 경우에도 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6. 월세액 공제대상 주택에 고시원도 포함 되었습니다. 

7. 근로자 본인 외 배우자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연말정산시 주의사항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 조회가 안되는 항목은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둬야 한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도 2017년부터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니 모든 영수증을 잘 챙겨두셔서 첨부하시면 더 많은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죠. 의료비는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실비보험으로 수급된 내역에 대해서는 의료비 항목으로 청구할 수 없는점 꼭 참고해 주세요. 


연말정산 자동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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