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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6

자동차세 납부기간, 연납신청방법,신청기간 2018년이 새로이 밝았습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1년치를 연납하게 되면 10% 할인 혜택이 있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시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 및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위택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을 한번 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도 자동으로 10% 할인된 고지서가 1월 중에 발송되어 더욱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신청한 이후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 일자 또는 폐차일 이후의 기간만큼은 제한 후에 돌려주니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위택스 로그인 -납부하기-지방세 메뉴에서 납부 가능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연 4회)자동차.. 2018. 1. 2.
2018 최저임금 시급,월급,계산법,적용시기 2018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6.4%나 인상되었으며 금액으로는 1060원 인상된 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이다. 2018 최저임금 시급,월급,계산법,적용시기 2018최저임금 시급, 월급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시간당 7530원으로 2017년대비 16.4%인상 된 금액이다. 월급으로는 157만 3770원이며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 된 월급이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해 좋은 점도 있겠지만 한 포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의 72%가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2018.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