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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출산전후휴가 급여,확인서,신청서,신청방법(총망라)

by 열씸 2018.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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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 계산,신청방법,지급액 (총망라) 

출산전후 휴가란 임신중 여성이 출산 전후로 90일의 휴가를 가질수 있는것을 말합니다.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이 확보될수 있도록 전후 배정해서 쓸수 있습니다. 그래도 많은분들인 출산 직전에 일부를 사용하고 거의 출산후에 많은 기간을 활용하시죠. 







출산전후 휴가 급여

우선지원 기업의 경우에는 90일간의 급여가 모두 고용보험에서 지급이 되며, 대규모 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지급하며, 그 후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지급대상은 출산전후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있는 자로써 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은지 180일이상이어야합니다.그리고 휴가를 시작한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많은 분들이 바로바로 신청을 해서 급여를 타고 계시기에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12개월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점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이미지내에 있는 구비서류를 챙기셔서 가까운 고용보험센터에 신고하셔도 되고, 온라인으로 고용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출산 전후 휴가 급여는 얼마인가 인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를 예로 들면 공단에서 매월 160만원씩 총 480만원이 지급되며, 첫 두달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공단에서 지급받는 160만원을 제외한 급여를 받게 되시는 겁니다. 이때 회사에서 지급하게 되는 금액은 통상임금기준이기 때문에 금액 계산시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 많이 있으실테니 회사 담당자에게 꼭 문의해보시면 좋을것 같네요. 사업주는 2개월분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있기때문에 3개월차 급여는 160만원 공단에서 지급받는 금액만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되나 이를 지키지 않는 회사가 있다면 공단에 신고를 하시면 될거같네요. 사업주가 지키지 않을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니 꼭 확인하셔서 급여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산전후급여확인서는 회사에 요청해서 받는것으로 양식 첨부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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