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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부터 초대장 유효기간 제도가 시행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전에 발행 받은 초대장은 여전히 유효기간이 없는채로 사용 가능하지만 2017년 12월 이후로 발행 된 초대장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만료 날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한 초대장 내역에 보시면 사용가능한 초대장과 유효기간이 쓰여져 있습니다. 2017.12월 이전에 받은 초대장에 한해서는 유효기간 제한없음이라고 써있다고 하네요.
이번 유효기간 제도가 생긴 이유가 방치되는 초대장으로 스팸블로거가 계속 양산되고 있어서 인걸까요?
초대장을 나누려면 초대장 배포글을 쓴 후에 초대장이라는 메뉴로 발행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초대장을 원하시는 분들 중 선택하셔서 이메일로 초대장 메일을 발송하면, 상대방이 초대장을 받아 수락을 누르면 블로그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스팸블로거 때문에 여러가지 규제 정책이 나오는거 같은데요. 스팸블로거를 구분하는 방법까지 제공해 주는걸 보니 꽤나 많은 수량이 스팸블로거로 생성이 되고 있나보네요. 동일 아이피에서 비슷하거나 동일한 내용으로 초대장 요청이 온다면 스팸 블로거라고 일단 의심해 보셔도 좋을거 같네요.
저도 처음 가입할때 초대장 배포로 검색해서 초대장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감사하게도 초대받아 시작하게 되었네요. 열심히 활동하면 초대장을 배포해 준다고하는데 음... 왜 초대장을 안주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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