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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초록누리 위해우려제품 53개 리스트

by 열씸 2018.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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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3월 12일에 53개 생활 화학 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조치를 발표했다.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103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 표시 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경과 45개 업체 72개 제품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위해우려제품이란?※

화평법 제2조 제16호에 따라 고시된 품목으로 현재 23개 품목 지정(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 방지제, 접착제, 다림질 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너,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제품이 34개 업체 53개 제품에 달하며, 심각한 것은 이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에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등 함유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판매금지와 회수명령을 받은 업체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안전한것으로 교환 해주거나 환불해 줘야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한다.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안전 기준을 초과했고, 13개업체 16개 제품은 출시 전 반드시 받아야하는 자가검진을 받지 않아 적발 되었다.

 

한두가지 제품이 아닌 53개 품목이나 되는 대량 제품이다 보니 많은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좋은 성분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던 퍼실마저 사전 검사를 하지 않아 목록에 올랐고, 화장실 곰팡이를 없애기 위한 제품들이 위해성분 검출로 인해 무더기 회수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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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취제인 스프레이피죤 미모사향,로즈향 역시 유해성분 검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업체측에서는 사람에겐 뿌리지 말라고 안내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람손으로 들고 탈취를 위해 분사되는 제품이기에 직접 피부에 분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영향을 안미친다고 할수 없을것이다. 퍼실겔 컬러의 경우에는 뉴스토아에서 수입한 제품에 한해 자가검진을 실시하지 않아 회수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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