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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실업급여 조건,신청방법,금액계산(2018)

by 열씸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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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시에 실업급여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실업시 생계불안을 도와주어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및 신청방법 모의실업급여 금액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180일이 경과 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구직급여, 실업신고이후 질병 부상등의 이유로 지급되는 상병급여, 재취업을 위해 능력개발 지시에 의한 훈련을 수강할때 지급되는 훈련연장 급여등 다양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위급할때 본인의 사유가 아래에 해당하는 지 살펴보시고 그에 맞는 수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해야한다는 점, 이직사유가 본인 스스로라 아닌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래 이미지를 통해서 정당한 이직사유에 대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낮아진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경우,도산이 확실한 경우, 성희롱등의 사유 등 정당한 이직사유도 각 항목별로 잘 설명되어 있으니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스스로 회사 업무에 불만이거나, 불만족하여 퇴사하였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구제 받을 수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금액계산 

통상 실업급여는 1일 6만원을 상한액으로 하며, 하한액은 54216원입니다.(2018년기준) 매년 최저시급이 변경 되므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금액계산은 달라진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한,하한액을 기준으로 두고 퇴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소정급여일수의 계산은 구직자의 연령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이 모두 다르기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 항목을 기입하면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해 볼수 있도록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실업급여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해 보신 후 고용보험 담당자와 상의하시면 정확한 금액을 미리 알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는 해당 지역 고용보험 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많으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서 담당자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고 신청하시는게 더 편리하시겠죠. 이상으로 실업급여 조건, 금액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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