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6.4%나 인상되었으며 금액으로는 1060원 인상된 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이다.
2018 최저임금 시급,월급,계산법,적용시기
2018최저임금 시급, 월급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시간당 7530원으로 2017년대비 16.4%인상 된 금액이다. 월급으로는 157만 3770원이며 209시간 기준으로 계산 된 월급이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이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최저시급인상으로 인해 좋은 점도 있겠지만 한 포털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의 72%가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구직이 점점 더 어려워 지지 않을까 걱정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최저임금 및 인상률
2009년 최저시급은 4000원,2010년 최저시급 4110원, 2012년 최저시급 4320원,2013년 최저시급 4860원, 2014년 최저시급 5210으로 5년만에 4천원대에서 5천원대로 최저시급이 인상되었다.2015년 최저시급 5580원,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에서 2017년 최저시급 7530원으로 대폭 상승하였다.
최저시급 월급 계산
최저시급 7530원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근로한다고 할경우 최저 월급액은 1573770원이다. 최저시급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는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경우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경우, 수습사용중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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