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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쩡공부/공무원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2018 시간외근무수당,야간수당,휴일근무수당)

by 열씸 2018.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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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 

2018년도 공무원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공무원 봉급표도 확정되었죠. 일단 봉급표가 먼저 궁금하신분들은 아래 링크통해서 2018공무원봉급표 확인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군인 봉급표(군인장교 월급)

2018 교사봉급표(호봉표)_유치원,초등,중등,고등학교 교사

2018 경찰공무원 봉급표_계급별 연봉,월급 계산

2018 공무원봉급표(9급,7급)공무원수당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종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에는 시간 외 근무수당 , 야간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의 4종류가 있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4급이상의 공무원에게 해당되며,이번시간에는5급이하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시간 외 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공무원 수당에 관련 법률 규정 전문 입니다.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1호부터 4호까지 해당자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2.11.>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급액(군인 중 소위 및 하사의 경우에는 기준호봉의 봉급액에 「공무원보수규정」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근속가봉의 2배를 더한 금액을 말한다)의 55퍼센트[「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의 일반임기제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부터 9호까지 해당자,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관 및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나급부터 마급까지 해당자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상당하는 경력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의 상당계급 기준호봉 봉급액(전문임기제공무원 중 임용등급 마급인 공무원은 8급의 기준호봉 봉급액을 적용한다)의 55퍼센트를 말하며, 이하 "봉급기준액"이라 한다]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7.9.5., 2018.1.18.>


③ 제2항의 기준호봉은 별표 12와 같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2.8.22., 2013.3.23., 2014.11.19.>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이 같은 조에 따라 따로 정하여진 공무원(이하 "현업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무시간 외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3.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간외근무명령을 하는 경우


⑤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근무한 시간(이하 "시간외근무시간"이라 한다)은 월(月)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식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일 시간외근무시간은 분(分) 단위까지 더하여 월별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정한 후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신설 2012.8.22.>


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수면·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 식사·수면·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외의 공무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간을 더하여 산정한 월별 시간외근무시간. 다만, 해당 일(日)의 시간외근무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더하지 아니한다.


가. 공휴일 및 토요일: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


나. 가목 외의 날: 해당 일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


⑥ 제5항제2호의 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외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8.22., 2013.3.23., 2014.11.19.>


⑦ 소속 장관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2.>


⑧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당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위반 행위의 적발 횟수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를 3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2.8.22., 2017.1.6.>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의 세부 기준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4.11.19.>


[전문개정 2008.12.31.]



 제16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야간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3.1.9.>


1. 야간에만 근무하는 사람


2. 주간·야간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사람


②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09분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2.1.6.>


③ 야간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2.>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3.1.9.]



 제17조(현업공무원등에 대한 휴일근무수당) ① 현업공무원등으로서 휴일에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15조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2.8.22.>


② 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개정 2012.1.6.>


③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는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8.22.>


[전문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2.8.22.]




위 내용 중 유의해서 보셔야 할부분은 3가지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야간근무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매 시간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09분 1의 50퍼센트를 지급한다.휴일근무수당은 1일에 대하여 제15조제2항에 따른 봉급기준액의 26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2018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기준 호봉표 

지급대상별 기준호봉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직무에 맞는 호봉 기준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단가 (시간외수당,야간수당,휴일수당)

일반직/특정직(외무,군무원)/별정직에 해당하는 5급,5등급의 시간외 수당은 12984원, 야간수당은 시간당 4328원,휴일수당은 일당으로 104372원입니다. 전문 경력관 가군의 경우 시간외 수당 13203원, 야간수당 4401원, 휴일수당 106.133원입니다. 일반직 우정직군의 1급은 시간외수당 15184원, 야간수당 5061원,휴일일당 122,059원입니다. 




지도직 지도관은 시간외수당 12792원, 야간수당 4264원,휴일수당 102827원이며,경찰 소방직 경정 소방령은 시간외수당 13485원, 야간수당 4495원, 휴일수당 108395원입니다.교원직종의 경우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의 시간외 수당은 13183원입니다. 군인 대위 시간외수당은 11917원, 중위는 7373원, 소위는 6721원,준위는 11896원, 원사는 11348원,상사는 9479원입니다.



교원직, 임기제, 전문직,군인의 경우에는 야간수당 및 휴일수당이 없습니다. 또한 같은 직종이라도 계급별로 수당이 달라지니 꼭 표를 참고하셔서 해당수당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휴직 규정_기간,사유(총망라)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기준, 지급액,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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