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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쩡공부/공무원

공무원 휴직 규정_기간,사유(총망라)

by 열씸 201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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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휴직제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워킹맘들이 휴직제도 때문에 가장 부러워하는 직업이 공무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육아휴직으로 한 아이당 3년까지 휴직할 수 있는 회사는 드물죠. 휴직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변의 눈치로 인해 선뜻 사용하시는 분들도 없으실테구요. 오늘 시간에는 공무원의 휴직 규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휴직 규정 

공무원이 재직중에 허용된 사유로 인해서 직무를 이행 할수 없을 경우 일정기간동안 신분은 유지한체 휴직할수 있는 제도로 직권휴직과 청원휴직 총 12종으로 구분됩니다. 직권휴직의 경우는 질병, 병역, 행방불명,법정의무수행,노조전임 등이며, 청원휴직은 고용, 유학,연수,육아, 가사, 해외동반, 자기개발등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공무원임용령 제7장 등


 



휴직 사유 및 기간 (직권휴직 종류) 

신체나 정신장애 등의 이유로 장기 요양을 원할 경우에는 1년이내로 휴직이 가능합니다. 공무상으로 인한 질병은 3년이내로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병역복무를 위한 휴직은 복무기간동안으로 한정됩니다. 생사 소재가 불분명해진 경우 3개월 이내로 휴직처리되며,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이탈시 복무기간동안에는 휴직처리 됩니다. 공무원 노동조합 전입자로 종사하게 될시 전입기간동안 휴직할 수 있습니다. 









휴직사유 및 기간 (청원휴직 종류)

국제기구나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등에 임시로 채용될때 채용기간 동안 휴직이 가능하며, 민간근무휴직은 2년만 가능합니다. 해외유학의 사유로 3년 이내 휴직 가능하며, 2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나,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하게 될때 2년까지 휴직이 가능합니다.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3년 이내 휴직이 가능하며,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조부모, 배우자, 자녀,손자녀의 간호가 필요할때 1년 이내로 총 3년 이내로 휴직 가능합니다. 외국에서 근무유학하게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될때도 3년이내로 휴직 가능합니다. 직무와 관련있는 연구나 자기개발을 위해 학습 연구할 시에도 1년 이내 휴직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휴직을 살펴보면 다양한 사유로도 휴직이 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역시 꿀보직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 합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제도, 기준, 지급액,지급시기

2018 교사봉급표(호봉표)_유치원,초등,중등,고등학교 교사

2018군인 봉급표(군인장교 월급)

2018 경찰공무원 봉급표_계급별 연봉,월급 계산

2018 공무원봉급표(9급,7급)공무원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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